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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24 이름 최정옥 답변여부 답변완료

술만먹으면블랙아웃되서룸싸롱가서돈을다날리고그것도모자라서빛을잔뜩지고있습니다일주일에한번씩좀도움을바랍니다치료하자고해도안하고부모만괴롭히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알콜문제로 걱정이 많으신듯 합니다. 음주 후 블랙아웃으로 돈을 날리는 것을 너머 빛까지 지는 상황이이 얼마나 속상하실지요. 필름끊김은 알콜이 측두엽의 해마 기능에 영향을 주어 생기는 현상으로 잦은 필름끊김은 기억력 저하와 알콜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회 이상의 필름끊김 현상이 있다면 알콜중독으로 보고 치료를 권유 드립니다. 환자분이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호입원(강제입원)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