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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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7 | 이름 | 헬프미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56년생 아버지가 매일 음주하시고 자다깨서 술먹고 또 자다깨서 술먹고 반복상태입니다 평생을 술 드셨고 이렇게 인사불성상태인건 2달정도 되었고 1년전쯤도 1-2달 인사불성상태 이어가다 일을 하시며 술은 매일 먹지만 다음날 일상생활을 할수있는 상태로 돌아왔다가 최근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설득이나 본인의 결심이 있더라도 금주결심이 2시간을 넘지않으며 혼자 살기때문에 지켜보고 행동을 제지할수 있는 가족이 없어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입원치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보험이 있는지 필요서류가 있는지 치료의 프로시져나 프로그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음주 초진진료 계획입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알콜치료를 계획중이시군요. 아버님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입원형태가 달라집니다. 다만, 입원 기간은 적어도 3~4개월 정도 권유드립니다. 알콜치료는 단순히 격리와 약물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본 원에 입원하시면 신체적 해독과 함께 집중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아버님의 회복을 돕게 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방문하시면 고객지원실에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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