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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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8 | 이름 | 실비아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1년간받다가 중단하고 매일 술을 마시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입원치료를 권해도 거부합니다 강제 입원치료가 안된다고 하는데 강제입원이 안된다면 가족이 해체될 상황입니다. 시댁 가족들도 강력히 입원치료를 권하지만 본인이 거부하고 알코올 중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알콜문제로 맘고생이 심하시군요. 본인이 거부하고 알콜중독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시면 보호입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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