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랑중앙병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금) 503호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오후1시~5시까지 1차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교시는 김선희 정신보건간호사님이 ‘참여형 인권진정사례’ 주제를 가지고 인권교육을 진행해주셨습니다. 각 조별로 발표자 및 기록자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예시문을 바탕으로 20분 동안 긍정적 주장과 부정적 주장에 대해 조별토론을 하였습니다. 각 주장을 정리하여 최종판단을 도출해 각 조별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1.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요구
2. 강박의 해지
3. 자의 입원 환자의 퇴원요구
4. 응급입원 상황
5. 외국인 국적의 응급입원 환자
6. 보호의무자 자격
조별토론을 통해 근무 중 혹여 자신도 모르게 환우분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교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정덕 강사님이 ‘정신장애인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인권교육은 저희 다사랑 직원에게도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환우분들의 인권을 지켜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