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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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면회는 직계가족이나 입원동의서에 동의한 보호자만 가능합니다.이외 친인척 등의 면회는 사전에 직계가족과 치료진의 상의 및 허락 하에 가능합니다. |
02 |
환자의 상태에 따라 면회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신체적 . 정신적 금단 기간일 경우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외 친인척 등의 면회는 사전에 직계가족과 치료진의 상의 및 허락 하에 가능합니다. |
03 |
면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9시까지이며, 2시간 이내로 합니다.단, 평일 프로그램 시간에는 면회가 불가하오니 사전에 해당 병동에 시간 확인 후 방문해주세요. |
04 |
보호자 면회 시 원무과에 신분증을 맡기신 후 방문증을 수령하고 해당 병동에서 면회합니다. |
05 |
병동에 올라가면 간호사실에 면회객 확인 후 보호자 사물함에 보호자의 개인 물품을 맡깁니다. |
06 |
면회 시 타환자의 전화나 쪽지를 부탁 받을 경우, 반드시 치료진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
07 |
환자에게 위험한 물건(라이터, 칼, 끈, 유리 제품 등)은 반입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해당 병동을 통해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8 |
면회가 끝나면 방문증은 원무과에 반납하고 신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