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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중앙병원

전국 최초 3회 연속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전문병원 다사랑중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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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안내

면회수칙
01

면회는 직계가족이나 입원동의서에 동의한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이외 친인척 등의 면회는 사전에 직계가족과 치료진의 상의 및 허락 하에 가능합니다.

02

환자의 상태에 따라 면회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신체적 . 정신적 금단 기간일 경우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외 친인척 등의 면회는 사전에 직계가족과 치료진의 상의 및 허락 하에 가능합니다.

03

면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9시까지이며, 2시간 이내로 합니다.

단, 평일 프로그램 시간에는 면회가 불가하오니 사전에 해당 병동에 시간 확인 후 방문해주세요.

04

보호자 면회 시 원무과에 신분증을 맡기신 후 방문증을 수령하고 해당 병동에서 면회합니다.

05

병동에 올라가면 간호사실에 면회객 확인 후 보호자 사물함에 보호자의 개인 물품을 맡깁니다.

06

면회 시 타환자의 전화나 쪽지를 부탁 받을 경우, 반드시 치료진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07

환자에게 위험한 물건(라이터, 칼, 끈, 유리 제품 등)은 반입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해당 병동을 통해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8

면회가 끝나면 방문증은 원무과에 반납하고 신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