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외래치료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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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17 | 조회수 | 39239 | 이름 | 홍보글로벌팀 |
다사랑중앙병원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으로,
본원에서 도박중독 외래치료를 받으실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 외래치료비 지원 안내>
◎ 지원내용: 외래치료비 지원(1인당 횟수 제한 없이 1년간 80만원 이내 지원) ※ 외래치료비는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외래진료에 발생되는 모든 치료 비용을 말함.? ※ 검사비(비급여검사 포함)는 치료비 지원 총액의 30%(24만원) 이내까지 지원되며 만약 치료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초과 비용을 지급해야 함.
◎ 이용방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 도박중독 외래치료비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용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원 등록 후 대상자가 직접 신청 ▶ 본원 외래치료 접수 및 진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https://www.kcgp.or.kr ? ◎ 다사랑중앙병원 도박중독 외래치료 정보 안내 ※ 담당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이무형 원장님 ※ 외래시간: 월 14:00-18:00 / 화 10:00-12:30 아래 외래시간에 맞춰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도박중독 외래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1336), 본원(031-340-5040/5009)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본원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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