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부담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인하 및 혜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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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04 | 조회수 | 546 | 이름 | 다사랑 |
첨부파일 | 본인부담상한제.jpg |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올해부터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비급여항목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올해부터 소득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져 치료 기간이 길어도 병원비 부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전화(1577-1000)으로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전문병원 다사랑중앙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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