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인하 및 혜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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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13 | 조회수 | 11328 | 이름 | 관리자 |
?병원비 부담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인하 및 혜택 안내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올해부터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비급여 항목 제외)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올해부터 소득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져 치료 기간이 길어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전화(1577-1000)를 통해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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