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시키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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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27 | 이름 | 김경아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아버지를 알코올 의존증이 심하셔서 입원을 시키고 싶습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낮이고 밤이고 술에 취해 있습니다.소주 3병정도 마시며, 폭언,폭행, 누군지 알아보지 못 할 정도 블랙아웃?, 만취상태에서 계속 술을 찾는 등 특히 술취한 상태로 집안을 돌아 다닐 때 넘어져 다 칠까 두렵고 가족을 괴롭힙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이며, 아버지로 인해 매일 두려움에 사시는 어머니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삶이 괴롭네요. 그런데 순순히 병원에 가실 것 같지 않습니다.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입원비는 대략 얼마나드는지,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알코올중독 치료를 계획중이시군요. 매일 3병 정도 마시며 밤낮없이 취해 계시는 상황으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이 크실까요. 음주 문제가 있는 아버님으로 인해 어머님의 심신의 건강이 안좋은 상황이니 하루 빨리 아버님의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일 경우 월평균 140~16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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