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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관련 문의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알콜 중독 관련 문의
등록일 2026-07-18 이름 양푸름 답변여부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에 근무하는 매니저 입니다.


현재 저희 외국인 호텔 손님 중 한분이 약 2주 가량 술(와인)을 드시고 계시고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프링글스 조금 정도)


저희가 상태를 확인 한 것은 7월 14일 화요일이고 객실에 방문 했을 때는 이미 객실 내에 열 몇병의 빈 병이 있었으며 대화는 가능하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하여 주무시는거 확인 후 내려 왔습니다.


당일 저녁에 객실 재차 방문 했고 119를 불러 상태 확인 후에 병원 입원 제안을 손님께 했으나 거부 하셔서 119도 간단한 혈압 열 당 정도만 확인 하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18일인 오늘까지 저희가 술을 사고들어가는 것을 목격한건 약 10번 정도 되고 한번에 2병씩 사가시고 계시니 거의 하루에 6병 정도를 드시고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술을 사러 나가는 손님 얼굴을 보니 피가 얼굴에 쫙 흘려있는거 보고 119와 112를 동시에 불렀고 다시 한번 병원에 가자 제안 했으나 손님이 거부하여 다시 가지 못하셨습니다. (자해는 아니고 넘어지시면서 와인 마개 쪽에 다치신거 같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 외국인 손님은 한국에 혼자 거주 중이며 (외국인 등록증 있음) 외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은 닿았지만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고 계속 그냥 병원에 데려가란 말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저희로썬 법적보호자도 아니여서 강제 입원도 불가 하며 곧 저러다 손님이 돌아가실거 같아 너무 걱정되어 이렇게 상담을 남깁니다.


이런 상황이면 혹시 법정보호자가 한국에 없어도 동의를 하여 의사 판단하에 입원이 가능한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병원비 같은 경우엔 가족분이 얼마가 됬든 다 지불 하신다고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타지에서 홀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외국인 손님을 돕기 위해 애쓰시는 질문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해당 손님의 상태는 단순히 취해 있는 수준을 넘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보입니다.
2주간 식사 없이 하루 6병의 와인을 마시는 행위는 뇌의 전두엽 기능을 마비 시켜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듭니다. 특히 극심한 영양 결핍 상태에서의 폭음은 '베르니케 뇌병증'이나 '알코올성 발작', 심한 환각과 떨림을 동반하는
'진전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넘어져 얼굴을 다친 것은 신체 조절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위험 신호이므로 즉각적인 개입이 시급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입원 절차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1. '응급 입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현재처럼 자해에 준하는 부상이 발생하고 자가 돌봄이 불가능할 때, 경찰과 소방관의 판단 하에 본인 동의 없이도 72시간 동안 '응급 입원'이 가능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에게 손님이 식사를 전혀 못 하고 있으며 신체적 손상이 반복되어 생명이 위험한 상태임을 강력히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가족이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사관 측에 연락하여 보호자 역할을 대행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행정 입원' 가능성을 타진하십시오.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 입원은 보호자가 없어도 의사의 진단과 지자체의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관할 보건소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십시오.

질문자님의 용기 있는 대처가 한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안전하게 상황이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